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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감정 평가시 기준시가 10억 미만의 경우 단독 감정평가기관
박정규 세무사
2020. 4. 27. 20:32
아침부터 문의 드립니다
상속재산 감정 평가시 기준시가 10억 미만의 경우 단독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 평가기관은 감정평가법인과 개인을 모두 말하는 것인디 감정평가 법인만을 기관으로 판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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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