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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부가세 면세?

박정규 세무사 2019. 11. 8. 16:59

필라테스 평생교육원으로 면세사업자 내시고 문제되시거나 세무조사 받으신분이 있으심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들 맘대로 컨설팅 회사 통해서 평생교육원으로 면세로 바꿔서 영업중이 곳이 있습니다

 

어떤곳은 회계사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면세로 새로 냈다고 합니다

 

필라테스가 신종 업종이라 일부 공무원들분은 요가와 필라테스를 헷갈려 하는 분들고 계시고 ,

컨설팅 업체에서 자기들은 대형마트 등 안에 있는 필라테스요가등을 수강하는 평생교육원과 똑같이 교육 인가를 내기 때문에 면세사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
어떤 세무사님의 견해로는 부가세 과세사업자라고 강력히 판단되지만 사장님 판단이 면세가 맞다고 판단항여 사업자를 바꿔오시면 면세로 기장은 해드리지만 추후에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습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회계사님 왈

거래처 발레학원 원장님도 수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한 다음 2018년에 부가세 모두 추징당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과세로 오픈했는데 왜 여기는 면세로 오픈해주지 않느냐고 불만이 많으시네요..
세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평생교육원이나 유아교육전문기관이 아니면 과세인데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전환해주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면세사업하고 있는데 본인만 바보같이 과세사업하고 있다고 부가세신고때마다 불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세무사님 거래처는 경우는 끝까지 과세 주장하다가,
정 면세로 돌리고싶으시면
간판도 평생교육원으로 바꾸고 과정도 평생교육원 과정이랑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바꿔서 운영하시라고 조언해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세교정 등 개인레슨 보다는
과정명을 전부 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등으로 바꾸어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모 회계사님 주장은

발레핏, 발레피트니스는 필라테스와 동일하게 "교육"의 차원보다는 건강증진등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과세로 되고, 교육목적과 평생교육등의 목적으로 그 해당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제 운영은 일반 피트니스처럼 운영되고 있어 추징을 당한 사례입니다

실제 발레학원도 면세사업자가 될려면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시설도 초,중,고생위주로 발레봉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을 위한 반으로 운영되어야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토익과 영어학원은 대학생, 성인반도 교육의 목적이므로 면세로 되는 것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성인발레는 취미와 건강증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필라테스와 PT학원들도 비슷한 논리로 면세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했어요

 

 

모 세무사님은 아래처럼 고민을 합니다

1. 저희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업체가 평생교육형태로 면세전환 이야기하고 문제 없다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수수료도 400만원 지급하시고..
문제생길 시 그쪽에서 책임져 준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실질이 과세되는 필라테스등 학원들과 다를바가 없어서 계속 위험성은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항상 걱정입니다.

2. 저희는 골프교육을 학생상대로 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등에 인허가 가능여부 및 면세 적용여부를 확인하려하였으나 설비매입등으로 일단 과세를 적용시키고 몇년후 면세전환여부를 알아보겠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여서 이점이 저도 궁금하네요

 

 

 

 

 

 

 

 

 또 다른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발레라는 과목은 일정한 시설을 두고 불특정다수인을 10인이상으로 한다면 학원법적용을 받게 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학원종류 : 무용학원
과목 : 발레
대상 : 성인반으로 개설하여 한다면 면세적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세무사님 거래처도

 

저도 필라테스 였는데, 면세로 사업자등록내고 진행하다가 과세로 보아 추징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무관청인허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로 보아 과세되었습니다.

 

 

 

 

 

 

------제 의견 ------

전체적으로 위의 모 회계사님과 의견이 비슷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적발되면 과세될수도
[ 판례와 예규가 있음
[ 안되는
[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거기에
[ 합목적성 가미한 판례가 있음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필라테스이지만
[ 주무관청이 의도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