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1. 23. 14:52
외국모델이 출연한 영상물에 대한 연장 계약의 원천징수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외국에서 촬영한 영상에 출연한 모델과의 계약에서 1차적으로 영상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을 확정하였고, 모델비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영상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이 확장되면서 모델에게 추가로 지급 되는 대가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인적용역소득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한민국에서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영상에 출연한 모델에 대하여 1차적으로 영상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을 확정하고 모델비를 인적용역소득(연예인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지급한 후; 2차적으로 이 영상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을 확장하면서 모델에게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결과로 완성된 영상물에 대하여 모델이 계약상 가지는 권리에 대한 지급대가이므로 소득세법 119조 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