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1. 15. 16:24
프랑스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용역대가의 원천소득에 대한 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명 디자이너와의 디자인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디자이너가 제공한 디자인 패턴에 대한 한국시장에서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가 보유하고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은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며 판매분에 대한 런닝로열티 개념은 없습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봐야할 지 인적용역소득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법인이 프랑스 디자이너와 제품에 들어갈 5가지의 디자인 패턴(상표)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해당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은 디자이너가 당사에게 완성된 디자인 패턴을 전달 한 후에 하며, 디자인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고정금액이며, 판매 분에 따른 런닝 로열티 개념은 일체 없고, 한국법인은 디자이너가 제공한 디자인 패턴에 대한 한국 시장에서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갖는 경우 한불조세조약 12조 3항 나목에 따라 ‘‘특허권ㆍ상표ㆍ의장이나 모델ㆍ도면ㆍ비밀의 공식이나 공정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ㆍ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랑스디자이너가 한국법인에게 디자인을 제공하고 한국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면서 한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용역보수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그 대가는 디자인 또는 디자인권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만 오로지 사용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그 처분권을 한국법인이 소유하고 프랑스디자이너는 용역 이후의 상황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디자인을 양도하는 상황이므로 인적용역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