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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8. 10. 26. 17:04
간이과세의 포기에 따른 과세기간과 부가세 신고
【질문】-삼일인포마인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인해 지난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미처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10월말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2기 확정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과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7.1 ~ 10.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11.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1 ~ 12.31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 2019.1.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