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9. 10. 19:4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벤처기업감면 중복적용 관련 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당회사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제조업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와 벤처기업감면(조특법 6조 2항)이 동시에 적용가능할때 조특법 127조 5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지점을 설치하여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사업장을 구분시키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도소매업 소득과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 각각 조특법 7조와 조특법 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을 가정하에 답변드리는바, 법인사업자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면서 업종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