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9. 30. 14:16
전세자금보증 관련-금융위원회-
    1. 9.14일 행정지도를 시행하였는데, 전세대출 보증 제한(다주택자와 부부합산 1억원 이상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 제한) 관련 사항도 행정지도에 포함되었는지?
    ○ 전세대출 보증 관련 사항은 9.14일 행정지도에 포함되지 않음
    ○ 행정지도는 주택구입목적 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 쏠림 발생 우려가 큰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하여만 시행
    ○ 전세대출 보증요건의 강화는 공적 보증기관(HUG, 주금공)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계획임 ⇒ 규정 개정 전까지는 종전 요건에 따라 보증이 가능(주택보유수, 소득요건 미적용)
    ※ 9.13 대책 발표시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은 9.14일 시행(행정지도), 전세대출보증 제한 관련 사항은 10월 시행으로 명시

    2.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하여 합산할 예정임
    ※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됨
    ○ 한편,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함
<非수도권ㆍ非도시에 소재한 아래 각 호의 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시>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노후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소형 단독주택)
3.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3. 제도 시행 후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 분양권ㆍ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미포함
    ○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 外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없이 공적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 外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적전세대출보증 가능

    4.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데, 산정방법은?
    ○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ㆍ사업ㆍ연금ㆍ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 사실증명원으로 입증
    ○ 소득발생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환산하여 적용함
<소득종류별 입증방법>
소득종류
소득입증방법
근로소득 -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 포함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급여 명세표 등 재직회사에서 확인(날인)한 급여 증명서
사업소득 -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 필)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 및 사업영위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10월 중 규정 개정에 따라 제도시행시 원칙적인 적용 대상 계약은?
    ○ 원칙적으로 개정규정 시행일 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함

    6. 임차인이 제도시행(10월 중) 前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제도시행 후 이뤄진다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금공, HUG) 이용이 가능한지?
    ○ 개정제도 시행시점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하므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
    ○ 다만,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계좌이체 납부내역, 계약시 금융기관의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

    7. 임차인이 제도시행(10월 중) 前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제도 시행 후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주금공, HUG)도 연장이 가능한지?
    ○ 개정 제도 시행시점(10월 중) 前에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이를 연장하게 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함
    - 多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
-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소득요건 미적용)

    8. 제도시행 후 다주택자는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 SGI도 정부 정책취지 및 민간보증회사의 역할을 종합 감안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 10월 중 공적보증제도와 맞추어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이후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제한됨 ⇒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 등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도입 예정

    9. 제도시행 후 1주택자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 SGI는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소득요건 미도입),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향후 공적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금융위원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9. 28. 20:40
특정법인에 부동산 무상 제공에 따른 증여의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딸(갑)이 부동산(사무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무실을 아버지(을) 소유의 법인(을이 지분 100% 보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이 부동산 관리가 힘들어 을 소유 해당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해당 법인의 결손금이 7억원 상당이고, 증여하는 부동산가액이 3억원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을의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을)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갑)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 따라 특정법인(을의 법인)의 이익(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을)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을)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100%=3억원이 되며 증여자는 갑 수증자는 을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9. 27. 18:20
주택임대업과 상가임대업의 결손금이 있을 경우 결손금 공제
【질문】-삼일인포마인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2016년 소득자료: 사업소득(상가임대업) △15,000,000
- 2017년 소득자료: 사업소득(상가임대업) 15,000,000, 사업소득(주택임대업) △20,000,000
소득자료가 위와 같을 경우 2017년도 결손금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2018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즉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및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의 순서대로 결손금 공제합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며,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6년도에 발생한 상가임대업 결손금 1,500만원은 이월되고, 2017년도에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2,000만원 중 1,50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상가임대업 소득금액 1,500만원에서 공제되고, 따라서 2017년도 발생 주택임대업 결손금 500만원이 이월됩니다.
2016년도에 발생하여 이월된 상가임대업 결손금 1,500만원은 상가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2017년도에 공제되지 않고 다시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2018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상가임대업 1,500만원(2016년도분)과 주택임대업 500만원(2017년도분 중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9. 19. 19:00
임직원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직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답변】
대표이사 인정상여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임직원의 경우에도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9. 14. 16:45
건물 토지 일괄매매시 부가가치세 계산 문의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거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총액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용 감정평가 및 시가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해당 감정평가시 토지, 건물의 안분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려는데 상기 감정평가의 안분비율로 계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와 같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순으로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령 64조).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상기 질의와 같이 대출을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의 의견으로는 공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9. 13. 19:47

외국인의 국내투자방법

 
지난 주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일인포마인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개인사업자
●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ㆍ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외국법인 지점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하다.
●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의 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회계ㆍ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회계ㆍ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 및
허가기관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ㆍ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획재정부(금융업 등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건당 1억원
최대: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있음
* 지점세 납부의무(프랑스, 호주, 모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필리핀, 파나마, 태국)
(4) 사무소
●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사무소(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도 함)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ㆍ시장조사ㆍ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ㆍ광고ㆍ선전ㆍ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지법인 설립절차
●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의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추가될 뿐 그 밖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 외국인투자신고
● 신고인은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출자목적물이나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이며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ㆍ지점에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된다.
(2) 투자자금 송금
●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방법은 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다. 송금의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등기 시 필요)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한다.
(3) 법인설립 등기
●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ㆍ합자ㆍ유한책임ㆍ주식ㆍ유한회사 등 5가지이며, 이중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설립의 형태
① 발기설립: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② 모집설립: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정관의 작성과 공증
③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④ 발기인의 주식인수
⑤ 주주 모집(모집설립인 경우)
⑥ 출자의 이행
⑦ 창립총회의 개최(모집설립인 경우)
⑧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
⑨ 이사회의 개최 및 대표이사의 선임
⑩ 법인설립등기
⑪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 발기설립은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4) 사업자 등록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하게 되는데 신청장소는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KOTRA 내 투자종합상담실, 신청기한은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현물출자 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증 사본 등(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 제출
- 기타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1년 중 6월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호 서식)를 함께 제출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대금정산을 하고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등록을 한다.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환매입ㆍ예치증명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대금양수도 증빙서류이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완료 확인서(INVEST KOREA) 및 감정평가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신고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 설치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ㄱ)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ㄷ)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특허ㆍ승인ㆍ신고ㆍ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④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2)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 정관
나. 사업자등록신청
●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ㆍ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의 종류
- 수익사업의 개시일
- 수익사업의 사업장
라. 국내사업장의 폐쇄 등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당초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가. 대상법인
●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에 의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등록절차
●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다.
●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예:지점등기서류)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국내사업장에 물적 설비가 전무하여 해당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의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제출과 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9. 10. 19:4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벤처기업감면 중복적용 관련 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당회사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제조업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와 벤처기업감면(조특법 6조 2항)이 동시에 적용가능할때 조특법 127조 5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지점을 설치하여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사업장을 구분시키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도소매업 소득과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 각각 조특법 7조와 조특법 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을 가정하에 답변드리는바, 법인사업자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면서 업종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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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9. 6. 17:42
일반과세자의 면세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본인은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카페운영에 필요한 면세품목(과일 등)을 구입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세로 매출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중 면세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업종추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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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9. 5. 17:53
면세사업자의 휴양콘도미니엄 매각 관련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건설/토목공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1년 휴양콘도미니엄을 매입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한바 있으며, 2018년 4월에 업종을 건설/조경공사로 전환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상기 콘도미니엄을 매도할 예정인데, 건물 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 과세사업을 폐지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급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면세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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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