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8. 10. 14:1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질문】-삼일인포마인
현재 8년간 보유중인 2채의 주택 중 한채를 이달 매각하였고 나머지 한채를 2개월 후에 매각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매각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8월 중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양도예정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연도에 2회이상 양도하게 되어 내년 5월 확정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년도에 2회 이상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합산소득금액으로 누진세율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2회이상 양도함에 있어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던지, 기본공제 적용에 있어 산출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한 과세기간(1.1~12.31)에 누진세율(6%~42%)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같은 해(2018년)에 2주택을 양도하여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첫번째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이고, 두번째 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되는 주택(두번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과세대상 자산(첫번째 주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2019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9. 17:52
선불유심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홍콩 현지 통신사의 데이터 카드 (해외 유심)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홍콩 현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한국에서 판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통신 관련 (국제전화카드,유심..) 의 경우 부가세면제 대상인 유가증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심카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라도 해당 유심카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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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8. 12:57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물적시설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입니다. 3.3%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규모의 확대로 물적시설을 갖추어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전히 3.3%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물적시설을 갖추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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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