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8. 21. 15:25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토지와 건물 일괄취득(신축을 위해 일괄 취득한 경우가 아님)한 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 + 철거비용 합계액 - 멸실건물의 잔설 처분가액)”를 경비로 산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잔설 처분가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서 잔설처분가액이란 건물 철거 후 나온 건축자재(목재, 고철 등) 등 경제적 가치가 있어 처분하여 얻은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