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8. 9. 17:52
선불유심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홍콩 현지 통신사의 데이터 카드 (해외 유심)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홍콩 현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한국에서 판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통신 관련 (국제전화카드,유심..) 의 경우 부가세면제 대상인 유가증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심카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라도 해당 유심카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