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8. 8. 12:57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물적시설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입니다. 3.3%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규모의 확대로 물적시설을 갖추어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전히 3.3%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물적시설을 갖추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