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8. 31. 13:00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문의
【질문】-삼
일인포마인
아내와 남편이 각각 결혼 전 1주택씩(서울지역)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결혼 후 남편 소유의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취득한 주택은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거주이력은 없습니다.
이 때 아내 소유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한 후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단, 2017. 8. 3.이후 취득분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 추가]한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아내 소유의 주택은 3년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2년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

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30. 15:36

 

수업이 간헐적인 학교실습장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것인지 여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7519, 2018.06.15.-삼일인포마인
    ○ 관련조문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 쟁점 :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실습장으로서 수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강의동 등의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실습장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의 면제 대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여부
    ○ 판결요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두45680, 2015.05.14. 참조).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전공 수업 등에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추가로 계속ㆍ반복적 사용이나 교사동 등 건물ㆍ시설의 존재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때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계속ㆍ반복적 사용 여부나 건물ㆍ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2017누74339, 2018.01.30. 참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29. 17:30
향후 추진일정       -기획재정부
○ 금번 지원방안 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입법예고(8.22~23일) 시행
- 7.30(월) 발표하였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8.31(금)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금년 하반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절차를 추진
-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이전 공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별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세제지원 상세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현 행 개 정 안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 (공제율)
업 종 매출액
(연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
4억원 이하
9/109
4억원 초과
8/108
음식점업(법인)
6/106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과세유흥장소
4/104
기 타
2/102
○ (좌 동)
○ (공제한도)
구 분 매출액
(연간)
기본  
음식점업
(’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50%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8년말까지 35%)
○ ’19년말까지 5%p 확대
구 분 매출액
(연간)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55%
65%
2~4억원
60%
4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추가ㆍ한도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 공제한도 확대 외 세액공제 대상추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좌 동)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 영수증
○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좌 동)
<추 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19~’20년)
○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 ’20.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제한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 3,00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③)
현 행 개 정 안
□ 월세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허용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월세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추가
▶ (좌 동)
<추 가>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좌 동)
<신 설>
○ (적용기한) 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세액공제 ’21.12.31.까지 적용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①)
※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ㆍ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 이상 계속 사업
○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동일
-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 20%)
* 총급여 3%초과분, 700만원 한도(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등 한도 없음)
- 교육비: 지출액*의 15%
* (본인) 한도 없음,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18.12.31.
○‘21.12.31.

 

 

 

 

 

 

 

 

 

 

 

 

-기획재정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27. 14:07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삼일인포마인 
구분
제출시기
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ㆍ종교인소득ㆍ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2)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신청/제출 →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또는 과세 자료 제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24. 16:18
전세버스 대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문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사업목적으로 전세버스를 대여하였고 해당 버스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가령 제73조 5항 1호를 보면 여객운송업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버스, 택시, 항공 등의 여객운송용역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22. 15:54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취득주택에 대해 임대사업등록시 기존주택비과세적용가능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현재 저는 1세대 2주택자로 새로운 주택(A)를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중인 종전 주택 중 한 곳을 양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A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새로운 주택 A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A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전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외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21. 15:25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토지와 건물 일괄취득(신축을 위해 일괄 취득한 경우가 아님)한 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 + 철거비용 합계액 - 멸실건물의 잔설 처분가액)”를 경비로 산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잔설 처분가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서 잔설처분가액이란 건물 철거 후 나온 건축자재(목재, 고철 등) 등 경제적 가치가 있어 처분하여 얻은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17. 18:08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질문】 -삼일인포마인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이며, 세무조사 불복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신청방법이 궁금한데요.
2013년 당시에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전 상태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연결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3조의 24 제5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기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2017. 1. 1. 이후 경정 등 청구분부터 적용).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 38에 따르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 24, 제103조의 25 및 제103조의 27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 24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16. 13:33
중소기업 취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질문】-삼일인포마인
저희 회사에는 2017년 입사한 신입사원이 몇 명 있으며, 이들 모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70% 감면으로 이미 신청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입사한 직원도 역시 70% 소득세 감면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90% 감면이 가능하고,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70% 감면으로 신고되어 있는 직원들은 올해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90%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청년(15세~29세)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은 기존 70%에서 90%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귀 질의에서 2017년에 입사하여 감면신청하신 청년은 2017년도 귀속은 70%, 2018년 귀속 이후부터 90% 감면이 적용되며, 2018년에 입사하여 감면신청하신 분은 2018년 귀속 급여부터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8. 14. 12:59
남양주 세무서 구리 세무사 와 함께하는 세법 공부

 

 

오늘은 건물 취득세 관련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010 5227 5422 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가로 이루어진 신축건물을 7월 초에 준공하였으며 취득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확정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건물”로 처리하였는데 해당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부가가치세가 과세분 또는 면세분 매입 여부, 즉 공제 도는 불공제(취득원가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제분을 건물로 장부에 기재하였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