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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16 미납한 4대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8. 7. 16. 16:47
미납한 4대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운영 중 사정상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미납한 보험료는 미지급금으로 잡고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의 경우 실제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고지된 보험료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