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7. 31. 16:29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제출
【질문】

-삼일인포마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자산가액이 상증법상 기준가액을 초과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상증법 50조에서의 “2명” 이상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한 회계법인의 두 명의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회계법인에서 세무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 회계법인에게 업무를 의뢰하되, 그 회계법인 소속 두 명의 전문가가 세무확인서에 서명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증법 제5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요건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단, 이들 외부전문가는 출연자등과 특수관계,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관계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관계가 아닐 것)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문언 그대로 해당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업무 수행시 선임할 수 없는 외부전문가 개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2이상의 회계법인에게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7. 30. 18:21
2주택 소유자가 그 중 1주택 증여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부친 명의로 보유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중 1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른 1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1주택을 증여 후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기까지 일정기간의 간격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됨).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2주택을 보유하여 오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별도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상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한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7. 23. 12:52
주식취득 후 해당 법인의 건물을 취득시 과점주주취득세의 차감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2017년 A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고 A회사 토지,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세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산양수와 동시에 대표가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과점주주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다81257, 2009.4.23.). 따라서, A회사의 주식을 100%를 인수한 경우에는 A회사 과점주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과세되었을 것으로, 그 후 A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B회사가 취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는 차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7. 20. 09:35
분양권 증여세 계산시 분양권중도금대출을 대환한 새로운 대출로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분양권을 중도금대출승계조건으로 딸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그런데 해당 중도금대출을 딸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대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환한 타 대출금을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산에서 차감대상이 되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대출금을 승계하여 명의변경 하지않고 수증자가 다른 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증여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실질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로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증여계약서 및 대출금 실행 및 변제와 관련한 계약서와 금융거래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7. 16. 16:47
미납한 4대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운영 중 사정상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미납한 보험료는 미지급금으로 잡고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의 경우 실제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고지된 보험료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7. 12. 18:40
국외에서 물품 인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질문】-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회사에 기계를 3년간 임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기계를 베트남에 있는 당법인의 자회사(100% 해외현지법인)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기계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회사에서 바로 자회사로 옮겨집니다. 이러한 경우 재화의 국외공급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수출방식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당해 재화를 인도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7. 2. 12:54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해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후 20%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20%는 소득세에 해당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기 용역대금 입금 시점에서 외국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사가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경우 세무조정 시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한 후 해당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처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결산상 손금계상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처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7. 1. 14:50
상가분양 관련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개인사업자로 2018년 1월에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상가분양과 관련해 계약금을 2억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계약금 2억원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억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에서 사업장 이전을 위한 분양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은 귀하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ㅠ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