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6. 27. 16:4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2018년 신고 및 납부일정 문의
【질문】-삼일인포마인
2018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일정이 2017년엔 6월30일이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7월 31일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8.4.2. 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8.7.31.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6. 26. 15:37
특허사용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타법인이 보유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제품을 독점으로 공급받는 권리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계약일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특허사용권과 제품의 독점 공급받는 권리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다만,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2항 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기 때문에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대가를 기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6. 22. 17:11
지방공단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지방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 공단은 현재 휴양시설 내에 모노레일 체험 시설을 가지고 있어 방문객들이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법인 자문 결과, 모노레일은 놀이시설로서 지방공단이 운영하여도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과세대상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 따라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6. 19. 16:37
세금계산서 외 증빙으로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다른 적격증빙인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여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대상 매입은 재고품등에 대해 구입당시 세금계산서 외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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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6. 18. 20:29
임차인이 부담한 자가건물 원상복구비용의 자산화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현재 보유중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중이던 일부 층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상복구인테리어를 일단 저희가 부담하고 기간이 만료된 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층은 당사가 사용할 예정인데, 임차인이 부담했던 원상복구비용을 당사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건물 이외에 다른 사무실을 임대중으로 이 사무실의 원상복구도 역시 진행중입니다. 해당 원상복구비용은 비용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임차인이 복구하였어야 하나, 귀사가 복구를 주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대리인으로서 역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수령액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복구의무가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구의무에 대한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나, 질의의 경우 해당 복구 관련 예상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인지 또는 오류의 수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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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6. 11. 20:03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분양권 증여 받은 후 전매시 세금문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2017년 8월경 구매한 아파트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시 중도금대출을 아들에게 승계할 예정이며 증여 후 아들이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머니 소유의 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어머니 명의의 중도금대출을 아들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자인 어머니에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대출금 포함)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가액입니다.
아들이 분양권을 증여받은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0”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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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