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1. 17. 14:59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가구세대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85제곱이하)를 최초 분양받아 2006년 3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2019년중에 조정대상지역이외의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4억원 이하 예상) 기존아파트(조정대상지역아파트)를 2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가구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정대상이외 지역의 아파트 매입은 2년이내 매도하지 않고 3년 이내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8.9.13.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이 때, 일시적 2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적용시기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대책 발표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2018.10.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해있는 경우가 아니고 비조정지역에 속해있는 경우이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일시적 1세대2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