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1. 6. 18:4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월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삼일인포마인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기존 5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위반시 불이익,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요
● 전문직, 병ㆍ의원,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업종>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 영위시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2),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1)
*1) 밑줄 친 업종 5개는 2019. 1. 1.부터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됨
*2) 기존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2019.1.1. 이후부터는 전체로 확대되어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함
예)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소미업)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 20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1.1. 시행 예정
●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여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구분
소득공제율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40%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30%
신용카드 사용분
15%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며, 2018. 7. 1. 지출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ㆍ법인, 전문직ㆍ병의원 전체
ㆍ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 < 소비자상대업종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ㆍ’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기타제재
- 미가맹 시
ㆍ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ㆍ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ㆍ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음
<문2> 자전거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문3> 만 20세가 넘는 자녀가 이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나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만 20세가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문4> 의료비와 교육비가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되는지?
☞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또한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있음. 단, 입학금 및 수업료, 보육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중복공제 되지 않음-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