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1. 1. 18:19
상시 주거용 임대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로서 상시 주거용인 일반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개인에게 임대가 되지 않아 일부 세대를 법인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용도는 기숙사 등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택을 법인에 임대하고 법인이 직원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당해 주택을 직원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아래 유권해석들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