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2. 31. 18:02
조건부로 지급하는 합의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발전소와 송전선로(철탑 및 전선)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 측이 제기한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마을발전기금 형식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당 마을은 본건 건설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협조하며 민원제기 등 일체의 공사방해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위의 합의금을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피해배상금이 아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예정인데, 위의 기타소득이 필요경비율 70%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기타소득이라면, 합의금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하는 금원이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피해배상금이 아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해당되며, 총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