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2. 25. 12:33

 

저희 팀장 세무사님께서 세무기장대리 거래처 상담 자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윤00선생님

김o훈반장님 02-oo9-4ooo / 팩스번호 0oo3-ooooooo

 

(질의내용1) 합산배제대상 아파트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합산배제대상 민간임대주택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1 .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자일 것

3 .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일 것

이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일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7호)

따라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이에 따라 멸실된 주택의 임대개시일인 2002년 당시 기준시가가 324,500,000이므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대상 민간임대주택을 입증하기 위해 ‘멸실된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재건축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간이 지났지만 ‘서면5팀-1245, 2007.04.17.‘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질의내용2) 합산배제대상이라면 내년에도 합산배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에 따르면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 소유권과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어, 신고하지 않더라도 합산배제대상이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