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2. 16. 10:01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한 경우 배당소득 원천세 납부시기
【질문】-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잉여금에 대해 3월에 배당지급하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원천세 반기별납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잉여금 지급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아래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소득세법 제156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 대상 배당소득이 아닌 잉여금처분 배당소득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반기별 납부하실 수 있는 것으로, 3월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