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2. 13. 18:14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관리인의 보수 관련 원천징수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S사는 국내법인인 당사의 자매회사로 싱가포르 소재의 법인입니다.
당사의 한국 신규사옥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S사가 고용한 프로젝트 매니져(“PM”) 1명이 한국을 종종 방문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S사는 PM의 용역료 및 한국으로의 출장비를 PM에게 지급하고 이를 당사에 마진없이 청구하며, 당사는 청구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S 사에게 지급합니다. PM은 회계연도 중에 183일 이하로 국내에 체재합니다.
이 경우 S사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법인의 사옥을 신축하면서 특수관계인 싱가포르 법인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국내에서 건축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건축관리업무가 전문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관리인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 수행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매년 183일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싱가폴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위험도 있습니다(용역의 국내사업장).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