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2. 8. 10:34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비거주자로서 한국에는 연간 10일 이내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취득한 아파트 1채를 이번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6년 이상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소유자는 비거자주인 경우로 사료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2010.1.1. 이후에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최대 80%)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표1)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6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18%(2018년 양도기준)를 적용한 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