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2. 5. 17:19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하여 보수 지급시 적용 원천징수세율
【질문】-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외국인(국적 :Hong Kong)이며 대한민국 F2(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프리랜서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1. 기간 : 2018년 10월 ~ 2018년 7월(9개월)
2. 근무형태 : 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무실, 전일 근무
해당 외국인의 경우 고용기간 동안은 국내에 거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을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내국인 프리랜서 계약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3.3% 만 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인인 경우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