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1. 27. 16:0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 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학술ㆍ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술대회를 주최하여 관련업체들로부터 학술대회 참가비와 행사시 광고비, 개별업체에게 제공되는 부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수익은 회의장 사용료 등 경비와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달성 등을 목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실비 변상적 대가 등으로 수령한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이나, 행사개최로 수령하는 부스임대료 등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상 수익사업에 해당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