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9. 14. 16:45
건물 토지 일괄매매시 부가가치세 계산 문의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거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총액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용 감정평가 및 시가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해당 감정평가시 토지, 건물의 안분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려는데 상기 감정평가의 안분비율로 계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와 같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순으로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령 64조).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상기 질의와 같이 대출을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의 의견으로는 공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