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8. 30. 15:36

 

수업이 간헐적인 학교실습장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것인지 여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7519, 2018.06.15.-삼일인포마인
    ○ 관련조문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 쟁점 :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실습장으로서 수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강의동 등의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실습장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의 면제 대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여부
    ○ 판결요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두45680, 2015.05.14. 참조).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전공 수업 등에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추가로 계속ㆍ반복적 사용이나 교사동 등 건물ㆍ시설의 존재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때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계속ㆍ반복적 사용 여부나 건물ㆍ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2017누74339, 2018.01.30. 참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