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7. 31. 16:29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제출
【질문】

-삼일인포마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자산가액이 상증법상 기준가액을 초과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상증법 50조에서의 “2명” 이상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한 회계법인의 두 명의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회계법인에서 세무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 회계법인에게 업무를 의뢰하되, 그 회계법인 소속 두 명의 전문가가 세무확인서에 서명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증법 제5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요건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단, 이들 외부전문가는 출연자등과 특수관계,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관계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관계가 아닐 것)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문언 그대로 해당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업무 수행시 선임할 수 없는 외부전문가 개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2이상의 회계법인에게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