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8. 20:58
과연 9인승 승용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사업자(음식업)로서 식자재 등의 운송을 위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디젤 승용자동차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소비법 §1 ② 3호)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디젤 승용자동차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구입 시의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유지 관련 매입세액 역시 주유되는 석유류의 종류(휘발유, 경유, 가스 등)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