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8. 20:44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통을 각각 다른 회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각 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질문】 A사가 B사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는 C사가 유통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비용과 유통비용은 A사가 전액 B사에게 지급하고 B사는 이 중 유통비용을 소프트웨어 개발완료 후 C사에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A사와 B사가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와 유통대가를 구분 계약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B사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C사와 계약을 맺고 유통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B사가 총 대금에 대해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사는 유통대가에 대해 B사에게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A사와 B사가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와 A사가 부담하여야 할 유통비용을 구분 계약하고 B사가 각각 지급받아 유통비용을 납입대행만 한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B사가 A사에게 발생하고, 유통대가는 C사가 A사에게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