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8. 00:38
참 가끔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803, 2014.10.22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1987년에 취득한 건물을 2009년까지는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용도변경하여 현재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및 사용되어 있으며, 갑은 동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은 없음

(질의내용)
o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