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3. 20:44

평생동안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 장학재단 또는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일단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혜택이 있다.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출연을 이행하면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절감할수 있다

 

상속인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한다.

 

즉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