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5. 11:16

대손 및 대손충당금 세무처리                                                                                                                                          -최종기-

자료

다음은 강남㈜의 20×1사업연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1) 모든 대손충당금의 계정과목별 원장 합계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당기사용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80,000,000 대손요건 충족(소멸시효 완성분)
받을어음 50,000,000 7.31. 부도발생(기타 대손요건 불비)
합계 130,000,000  

② 회수액 60,000,000원은 전기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대손요건 불충족)을 회수한 것이다.

(2)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7,000,000원이며, 채권과 관련된 전기말 유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20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외상매출금 6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받을어음 40,000,000 8.15. 부도발생9기타 대손요건 불충족)
합계 300,000,000  

상기 외상매출금 중 60,000,000원은 당기 중 회수하였다(‘(1)’ 참조).

 (3) 재무상태표상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금액 전기말 비고
외상매출금 22,000,000,000 23,000,000,000 당기말 잔액 중 소멸시효 완성분 100,000,000원 포함
받을어음 30,000,000,000 5,000,000,000 당기말 잔액 중 3.31. 부도발생분 70,000,000원 포함
미수금 100,000,000 2,000,000,000  
대여금 500,000,000 -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금 
합계 26,500,000,000 30,000,000,000  
1) 대손금

① 세무조정

당기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받을어음 기말잔액 중 3.31. 부도발생분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요건은 결산조정사항이며 회사가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구분 계정과목 금액 근거 세무조정
장부상 대손 처리액

 

외상매출금 80,000,000 대손요건 충족 없음
받을어음 5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1 <손금불산입> 50,000,000
당기회수액 외상매출금 6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대손금회수 *2 <익금불산입> 60,000,000
전기대손금 받을어음 40,000,000 부도 후 6월 경과 *3 <손금산입> 39,999,000
기말채권 외상매출금 100,000,000 소멸시효 완성 *4 <손금산입> 100,000,000
*1. 장부상 대손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자료 ⑴ ① 참조]

→ 이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되거나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손금산입(△유보)한다.

*2. 전기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외상매출금을 당기 중 회수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한다.[자료 ⑴ ② 및 ⑵ 참조]

*3. 전기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받을어음의 대손사유가 당기 중 충족(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손금산입(△유보)한다.[자료 ⑵ 참조] → 다만, 1,000원은 비망가액으로 남긴다.

*4. 장부상 대손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신고조정사유)가 성립한 바, 손금산입(△유보)한다.[자료 ⑶ 참조] → 손금산입(△유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3년)로만 손금산입가능하다.

→ 이후 ① 장부상 대손처리하거나 ②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한다.

② 세무조정 후 채권유보잔액
 
계정과목 기초 감소 증가 기말
외상매출금 260,000,000 60,000,000 (-) 100,000,000 100,000,000
받을어음 40,000,000 39,999,000 50,000,000 50,001,000
합계 300,000,000 99,999,000 (-) 50,000,000 150,001,000
2) 대손충당금

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익금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 27,000,000(△유보)

② 당기 대손충당금

가. 대손실적률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5 / 전기말 채권장부가액 ) = (80,000,000+39,999,000+100,000,000) *5 / 30,000,000,000+300,000,000 *6=0.726%

*5.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① 장부상 대손처리한 금액 중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 80,000,000
+② 전기 대손금 부인액 중 당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 39,999,000
+③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금액 중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신고조정사유)을 충족하여 손금산입한 금액 100,000,000

*6. 전기말 세무상 채권 유보잔액[자료 ⑵ 및 상기 도표 참조]

나. 손금산입 한도액
=당기말 설정대상 채권장부가액×Max[1%, 대손실적률]
=(26,500,000,000-500,000,000*7+150,001,000*8)×1%=261,500,010

*7. 임직원 주택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자료 ⑶ 참조]

*8. 당기말 세무상 채권 유보잔액[상기 도표 참조]

다. 손금산입 한도초과기업회계상 보고기간말 현재 설정된 대손충당금잔액(310,000,000원)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261,500,01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초과금액 48,499,990원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48,499,990(유보)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파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2).

② 강제집행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4).

③ 경락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그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3).

④ 사업의 폐지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ㆍ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법인46012-4521, 1995.12.11.).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도 ‘1.부터 4.’까지의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
⑤ 공금횡령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그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5).

⑥ 압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재산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재산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 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압류한 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서이46012-11176, 2002.6.10.).

 

 

 

 

 

 

 

 

 

 

-최종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