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1. 20:27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학원비와 교육비공제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과-291, 2013.03.15

질의

1. 질의내용
가. 질의자의 2005년생 자녀는 2012년 초등학교 입학대상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함.
- 취학통지서는 수령하였으나, 해당 초등학교에 대안학교(비인가)를 다니기 위해 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통지(「초ㆍ중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 면제 등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나. 2012.3. 이후 자녀는 일반 학원에도 다니면서 학원비를 납부함(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비 대상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질의요지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2012.3.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초ㆍ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소득세법」제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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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와 교육비공제에 관한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