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5. 19. 14:33

만약에 신청을 해서 어떤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다가 그중 한 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본사 등으로 재화가 이동하여 계속 판매할 예정인 재고 등 재화가 있다면

그 재고의 처분 또는 매각 또는 폐기 또는철거시 ㅎㅎㅎ그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인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발생 할것인가?

 

어떤 법인인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를 적용 받고 있을때는 전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인 전체가 폐업하거나 청산하지 아니하면 처분 매각 폐기 철거가 되었다고 보지 아니하여 부가세법상 간주공급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