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8. 10:3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어제의 날씨보다는 오늘의 날씨는 매우 포근한

날씨 입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심한 날에는 감기에 걸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럴때에 대비하여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기 안걸리시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서 과세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라고 합니다.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으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의 05 월 1일 부터 05 월 31 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 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구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라고 말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1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년도에

05 월 01 부터 05 월 31 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기간에 맞춰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 종합소득이 있으셔도 다음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연 300 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같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 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를 하여서 신고를 하시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서에 의해

05 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자동차보험 계약서 사본 1부

5. 핸드폰요금/전화요금/전기세/도시가스 사업관련 제반 비용 내역

6. 장애인 증명서

7. 기부금영수증

8.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즞ㅇ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9. 303 % 나 5.5 %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우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접속을

하셔서 맨 처음에는 회원가입을 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시면 않되시고, 무조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맨위 상단에 [ 조회서비스 ]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 세금신고 내역조회 ) [ 4번 지급명세서 ] 를 클릭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귀속연도와 서식을 조회 하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연도는 2012 년도 체크 하시고

서식은 [ 거주기타소득 ] 으로 해주신 뒤에 조회 버튼을 눌어주세요. 누르고

조금 기다리시면 2012년도에 거주기타소득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를 하는 정확한

이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는지 안했는지 알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전에 조회를 하는 과정 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시

맨 처음 페이지로 돌아와서 왼쪽에 보시면 세금신고 부분에 [ 종합소득세 신고 ] 를

클릭을 하여서 들어가셔서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하오니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다되시면 신고자의

기본사항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기본사항을 입력하신 후에 신고유형선택에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선택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는 소득 관련사항을 작성하는 페이지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오니 넘기시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페이지 인데요. 소득구분에서 [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 를 선택하시고

기타소득불러오기 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신고해야할 지급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선택 박스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선택을 모두 다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결손금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페이지 입니다.

결손금 관련 사항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아 거의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를

눌러줍니다. 소득공제 관련사항 작성 페이지 인데요. 기본공제가 명세를 작성을 해주세요.

우측쪽에 위치한 작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번호와 성명을 등록 하신 후에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신 후에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를 작성하는 페이지 입니다. 화면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올 경우에는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세액감면 명세서, 준비금 명세서 관련사항을 작성

하는 화면인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클릭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가산세나, 기납부세액 관련사항을

적는 페이지 입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오른쪽에 위치한 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페이지 에서는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이지만은 기타소득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소득세 신고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제세공과금 환급의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

 

이상으로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0:33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

요.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은 세금신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돈인

만큼 공평성 있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부과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부과율이

낮고, 소득이 많이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세금을

크게 나누어 직접세 / 간접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번 소득에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이 바로 직접세 입니다.

다른말로는 소득세라고도 말합니다. 근로소득, 배당, 부동산 같은 자산

소득, 사업소득, 상속 등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이 직접세 대상 입니다.

소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을 바로 누진세율

이라고 말합니다. 간접세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물품세,

전기세 등등 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물건 값에 부과하기 때문에 고정세율

이라고 합니다. 고가의 제품에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특별세를 부과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세금관련 해서 옛날에는 세무서나 동사무소

에 꼭 가야 할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덕분에

은행 관련 도 인터넷 뱅킹으로 하듯이, 세금관련 된 업무도 손쉽게 집에서

컴퓨터만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들어가셔서 제일

저 하셔야 할것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상단

에 있는 메뉴에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신고분납부 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를 통하여 세금 납부/신고 뿐만

아니라, 조회, 세무서서류신고, 증명발급 등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홈텍스를 이용하시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홈텍

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되면서, 까다로운 절차 없이 컴퓨터

만 있는 곳이라면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가 바로 가능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오전 6시 ~ 24시 까지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 분

서면 신고 

전자 신고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  우편 접수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인터넷 신고 

접수 [ 이용 시간 ] 

09 : 00 ~  06 :00 까지

06 :00 ~ 24 :00 까지 

세액 계산 편리성 

납세자 직접 수동으로계산 

산출세액 계산, 자동계산 단순 오류 자동검증 

접수 확인 

납세자 세무서 방문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 완료 바로 접수 확인 [ 접수증 출력 ] 

세금 납부 

은행 / 우체국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 

 

이상으로 여기까지 세금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