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1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찾고있는 분들을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의 세무사추천과 함께 세무사를 선택할때 주의할 사항에

대햐아 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억대 쇼핑몰

CEO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쇼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창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있고,

인터넷 쇼핑몰창업이나 운영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연계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박'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한 분들이라면, 쇼핑몰운영을 할때 필요한 노력과, 힘든점도 반드시

숙지하고 이러한 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비사항중 하나는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쇼핑몰을

선호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의변화 외에도 관리가 쉽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직 젊은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쇼핑몰로 정하는 분들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쇼핑몰을 시작하거나, 퇴직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영을해본경험이 없으며,

만약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 오프라인 운영과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머리아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대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세무기장을 대행하려는 분들이 알아둘 기본적인 상식과 함께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 사업자가 자주하는 세무질문

 

 

 

 

 

 Q1)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1)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세금신고 납부를 할 수없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2)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절세하는 방법은 없나요?

 

 

A2) 면허세, 부가세신고에 신경써야합니다.

 

- 매년납부하는 면허세

최근들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통신판매업자'라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면허세'를 잊지말아야합니다. 면허세란

처음에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할때 면허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

그 후 다음해인 1월에 다시한번 면허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게됩니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시에 면허세를 냈기에, 다시 내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면허세를 내지않으면 안됩니다. 면허세는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때문에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면허세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여 내지

않는다면 자칫, 벌금등을부과받을 수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신고시 매출누락에 신경쓰자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금액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자신들의 매출, 다시말해서 수수료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가지고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할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방증이며, 부가가치세를 시나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매출이 누락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부러 혹은 실수로라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물 수있으니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쇼핑몰세무, 어떤 세무사에 맡겨야할까?

 

쇼핑몰을 하면서 고객응대나, 쇼핑몰 관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세무에 관련되어 누락하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쥴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스케즁릉 어기거나 거스른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세무활동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 쇼핑몰 운영에 좋습니다. 하지만, 따로 세무관련 직원을

두거나 프로그램등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다면 인터넷쇼핑몰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할때에는

웅통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업체와 성격이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세무에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다를 수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거나 혹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오프라인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칫, 실수가 생기거나

본의아니게 누락하는 부분이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융통성이 있고, 말이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 혹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세무관련 상담이 많고,

모르는부분에 대해 질문해야하는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많이 진행할때

불편함이 없고, 말이 잘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실수가 없고, 사업을 하면서 세무와관련된 일은 100%위임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인터넷쇼핑몰세무에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박정규세무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4. 11:4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기장시 학원원장님께서 자주하시는 세무관련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기장 세무관련 궁금증

 

 

Q. 학원지입차량에 대한 비용 경비처리문제

 

개인 - 3.3% 원천징수

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받기

사업자 - 간이과세자 : 통장으로 송금 후 소득세 신고시 송금명세 작성

 

 

Q.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매출 및 비용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비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된 매출과 비용을 신고하면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실지조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Q.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급여 지급시 계산서 받음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 3.3% 원천징수

 

 

Q. 학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하나?

 

-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 발행의무,

만약 한달 수강료 20만원인 경우 두달치를 한번에 결제한다면 3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Q. 학원업의 세무를 위한 비용처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학원업의 경우 가장 큰 경비가 바로 임대료와 강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두가지 비용을 세무적으로 경비처리하지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금액이

폭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학원강사의 급여를 3.3% 원천징수로 처리할 경우 4대보험 문제는?

 

-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받는 학원강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학원강사 본인이 4대보험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Q. 소득이 많은 사업자 세금 줄이는 방법

 

- 누진세율, 공동사업자, 법인전환 등

 

Q.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서 인대차 계약서에 가입한 날짜를 말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에

학원에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강해 단기간 학원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 학원 매출이 7500만원이 넘을 경우 기장을 해야하나?

기장을 하게되면 유리한 점은?

 

- 학원업의경우 7500만원을 넘을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되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장부작성이

어렵기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세금 절감면에서 유리하며

기장을 하게되면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을 감가상각을 토해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혹여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을 인정받아 향후 10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운영과 관련된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실질에 맞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세무서의

실지조사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학원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8:04

안녕하세요 ^^ 즐거운 주말보내셨나요? 요즘에는 도대체 봄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 만큼, 후끈하고 더운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때문에 지치고 힘들분들이 많겠지만,

5월은 유난히 신고할것도, 챙겨야할 것도 많은 '세금의 달'입니다.

오늘은 세무에 지친분들이나, 세무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

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을 위하여 세무 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의 상담분야

 

기장대리,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양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잋레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기장대행해야 하나?

 

 

[ 왜 기장을 대행해야하나? ]

기장을 꼭! 대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는 의무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기장을 하는것입니다.

기장이란, 영수증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하게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 걸 맞는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CEO가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빼놓치 않고 챙기거나

스스로, 기장을 일일이 챙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부 기장을 하기위해서 기장을 대행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도 실수로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도 인정받을 수있다는 점입니다.

ㄸ한, 기장은 가산세 위험도또한 대폭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들어보자면 연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가운데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때문에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기장은 누구에게 좋은가? ]

기장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 좋지만, 그중에서도 적자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인데, 귀찮아서 혹은 기타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

이는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이 없이 무조건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실이생겨

세금을 못낸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 증빙서류를 통해서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이때, 증빙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해야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 갑자기 챙기려하면

막상 사용한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허위로 맞추거나 금액을 부풀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허위신고 가산세를 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 정식영수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의하고,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세무사에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장을 진행할때는 챙겨야하는것도,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챙기고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장을 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외에도 신경써야할 것이 너무도 많기때문에

누락하거나 혹은 챙기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을 하고, 누락없이 세금혜택을 받아, 오히려 절세를 하고싶은 분들이라면

세무 기장의 대행을 통해 체계적인 세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이나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까페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0:14

안녕하세요^^ 주말은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야외로 나들이를 떠나신 분들도 많으셨을겁니다.

오늘도 주말에 이어 날씨가 무척이나 좋은데 낮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다고 하니 더위로 인해 건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원 기장대리를 맡기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가급적

세무장부기장을 하기보다는 신고대리만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학원 기장 대행의

경우 매출에 따라 연간 70만원~400만원으로 천차만별 차이가 나며 대부분

학원의 경우 연간 100만원~150만원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리의 경우 학원에 따라 다르나 연간 15만원~65만원 정도로 분포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7,500만원이 넘는 학원의 경우 당연히 기장을 하여야하며

강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학원 기장을 할것인지 기장대리를 안할 것인지는

단순하게 세무대리비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해야하는데 세무대리와 관련한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높다면 그안을

채택해야하고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적다면 그 안을 기각해야 합니다.

 

 

 

 

 <사례>

강동구 길동의 모 학원의 경우 연간 매출이 6,800만원정도이며 강사들의 파트타임

포함 4명으로 이 학원의 경우 직전년도에 따라 신고대리를 하고 작년부터 기장한 경우

 

연간 증분이익 = 절세액 41만원+시간적인절약+신경안써도 되는 정신적 비용

연간 증분비용 = 세무대리비용 59만원 증가

 

 

 

 

 

 

 

학원 기장을 하면 좋은점

 

01. 세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02.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다.

03. 고정자산이 있을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04. 적자가 난 사업자의 경우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05. 강사 인건비를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학원 기장 대리를 할것인지는 전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판단이

먼저 앞서야합니다. 시간과 정신적인 비용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학원 세금에 대해 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세무 신고 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사업에 좀 더 매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절세의 효과를 얻고자하시는 분들, 기장대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8. 15:17

안녕하세요 ^^ 학원세무전문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강사님들을 위하여, 학원세무와관련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학원세무전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세무사분들 보다도 더욱 학원사정과 세무세 정통하다고 할수있죠...

간혹, 세무와 관련되어 처음맞는 순간이나, 혹은 바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을 위한 세무 팁을 준비했습니다.

 

 

 

 

법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학원원장님들이라면 가급적

세무장부기장을 권하지 않고, 신고대리만 하라고 권하고싶습니다.

학원기장 대행의 경우, 매출에 따라서 연간 70만원에서 400만원정도로

대행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연간 100~150만원정도의

대행비용을 평균적으로 소요하고있으며, 신고대리의 경우에는

연간 15만원에서 65만원정도를 소요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7,500만원이넘는 학원이라면

당연히 기장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강사분들이 3분 이상이라면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의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기장을 하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학원 기장을 할 것인지, 혹은 하지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세무대리비용이 비싸다, 싸다 / 돈이든다, 안든다의 판단기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절세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세무대리와 관련환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높다면 대리를

맡기는게 좋고,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적다면 대리를 맡기지않는것이 좋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기장대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이나 잇점등이 기장대행을

맡기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대리를 맡기는게 좋고

그렇지않다면 맡기지 않는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더 간단히 이해를 돕기위하여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사례 ]기장대리, 신고대리 어떤걸 해야할까?

 

 

현재 세무기장대리를 하고있는 강동구 길동의 ****학원의 경우 연간 매출이

6,800만원 정도이고 강사분들은 파트타임까지 모두 포함하여 4분입니다.

이 학원의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신고대리를 하고, 작년부터는 기장을 했는데

그결과 아래와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 연간 증분이익 = 절세액 41만원 + 시간적 절약 + 신경안써도 되는 정신적 비용

▶ 연간 증분비용 = 세무대리비용 59만원

 

금액으로만 놓고본다면 59만원을 대행비용으로 지불하였고,

41만원을 절세하여 총 18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장을 하는 수고스러움과, 기장을 위해 들이는

시간을 줄였으니 시간적 절약과, 자신은 기장이나 세무에 신경쓰지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있다는 장점을 얻었습니다. 물론, 기장대행을 하느냐 혹은

하지않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장부기장 혹은 학원세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학원 세금에 대한 기장을 의뢰하시는게 좋고,

굳이 비용을 더 들여서, 이러한 기장을 맡길 필요가없다고 생각한다면

신고대리만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대행을 할때는 무조건

남들이 하는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사업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세무철학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

이상, 학원 세무에 관한 팁이였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학원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6:02

안녕하세요 ^^ 이제 완연한 봄인것 같네요 주말동안 다들 즐거운 나들이 하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꾸벅꾸벅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춘곤증이 심한 때에,

이해가 안가는 세금관련 정보를 보고있으면 더욱 졸립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있습니다 ^^

하지만, 피할 수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관련 정보나 업무를 즐기수는 없어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자 스스로가 그러한 정보에 밝은게 좋겠죠~

그중에서도 법인 사업자들의경우에는 세무조정방법을 반드시 숙지해두시는게 좋은데요 ^^

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눠볼 수있습니다.

먼저, 결산조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조정의 경우에는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입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지만,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등을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아래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것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 사례 1 ] 손금산입의 가능여부 판단

 

음식물을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OOO업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물처리시에 악취가 발생하여 공장 주변마을에 매월 60만원씩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지급하는 피해보상비

60만원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

귀 사례에서 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이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항에서 돌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신도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이 되는지, 손금산입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1: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 세금부담 !!

하지만, 세금또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만 안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0% 세금을 모두 부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납부하시고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01 │ 세무사에게 세무대행하고 사업에 집중하라!

 

투자 및 재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친해지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방법을 알고싶다면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알고있는 세무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서 절세방법을 알게된다면 속상하겠죠!?

때문에 세무대행등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세금스케쥴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정부 세금혜택을 눈여겨 보라!

세금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험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공제, 사업자의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와 관련된 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절세와 관련된 세무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세무사항을 항상 신경쓰고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러한 사항을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장에서 사업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세금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끊임없이 관심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있기에

많은 대표자들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를 위해서, 경리담당 직원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회사의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하게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대행을 하되, 합리적인

가격과, 꼼꼼한 정리/처리/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부와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고 올바로 납부하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대행 세무사에

장부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여러모로 절세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기장대리를 하면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머리아플일도, 신경쓸 일도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제재를 당하게됩니다.

자신이 신경써서 세무를 챙긴다해도 가끔씩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를 세무사에 대행하게된다면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세무대행을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있기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

 

 

 

성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고

머리아픈 세금문제는 세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