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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2 학원전문 세무사추천 에 대해서
카테고리 없음2013. 4. 22. 11:01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도 여전히 아침 날씨는 쌀쌀합니다. 이런날씨에는

감기가 걸리기 아주 쉬우므로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거나 겉옷을 챙기시셔서 외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감기 안걸리시도록 몸 조심하시구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사추천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0916 호, 2011년 07 / 25 일부과정 -

 

[ 제 1조 목적 ]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서 과외교습에

관한 사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 학원 ] 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에 따라서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합니다.

 

 

 

 

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 도서관 / 박물관, 과학관

다 ) 사업장 등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 신고 ,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 도로교통법 에 따른 자동차 운전학원

사 ) 주택법 제 2조에 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 설치를 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② [ 교습소 ] 란 제 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 제 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제 2조 제 2항에 따른 단독주택 , 공동주택

나 ) 제 1호사목에 따른 시설

 

④ [ 과외교습 ] 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 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합니다.

 

가 ) 제 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 목적에 따라서 행하는 교습행위

나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 속하는 교습행위

 

 

 

 

⑤ [ 학습자 ]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사람.

나 )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 하는 사람

다 )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사람

 

⑥ [ 교습비등 ] 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교습료 등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가 ) 학원을 설립/운영 하는 사람

나 ) 교습소를 설립/운영 하는 사람

다 ) 개인과외교습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세무사추천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박정규님은 학원 강사출신이십니다. 수학을 초등학교 5학년 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아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무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원, 공부밥, 어학원 등등

세무문제와 노무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확실하게 드릴수 있으십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