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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9 학원 4대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3:08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4대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호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똔느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

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보험이라 합니다.

 

 

 

 

학원 원장 4대보험 가입은?

 

정규직이나 일용직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면

되고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장님의 경우 대표이므로 고용과 산재는 부담하지않아도 됩니다.

 

직원 및 강사의 4대보험 가입은?

 

일용직 : 고용과 산재보험

정규직 : 4대보험 부담

 

직원의 산재보험은 학원 원장이 모두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직원과 원장이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중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전액 학원 원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일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처리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강사가 스스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3% 원천징수는 독립된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학원 원장이

강사에대한 4대보험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학원측면에서 보면 3.3% 원천징수로 강사급여를 지급하는것이

4대보험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4대보험에 대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처리할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강사료를 대부분 3.3% 원천징수로 지급을 하는데 3.3%

원천징수되는 직원의 경우 세법에 따라 직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가

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복리후생비룡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가

될 수 있으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가 있기때문에 한도초과된 비용은 비용처리가

되지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와 계약서를 작성할시에는 강사와 학원의 수입배분율을 정하고

강사에게 계약기준에 맞게 3.3%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세무당국에서

계약서를 토애도 학원의 수입을 역산할 수 있다는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