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2. 22:41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정규 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하시다 아니다의 이야기가 아니며, 현재 박대통령의 정책과 맞물린 세무 트렌드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저의 거래처 분들은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주의드립니다.

 

특히 병원, 학원, 전문직, 자격사 서비스업, 중개업, 유흥주점, 예식장, 장례식장, 이삿짐 센터, 귀금속 도소맹, 웨딩업체 등의 저의 거래처 담당자 분들은 각별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꼭 읽으시고 저와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특히 저의 거래처 담당자 분들과 대표님은 궁금하신 점은 저의 카페나 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 주셔서 논의를 해 보시지요.

저의 고객이 아니시더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글을 접하시는 저의 고객이 아니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사님이나 저에게 연락 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금인 이 밤에 제가 세법 연구를 하기 위해 친구랑 식사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고객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고객이 아닌분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지금도 친구와 후배와 식사를 하는 와중 2 번이나 전화가 와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단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현실이 엄연히 다를 수 있고, 업무와 일상이 엄격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생긴 질문의 키워드는 '지하경제 양성화' '탈루세액 포상금' '세무조사' '금융거래정보접근 확대' '차명계좌' '김덕중 국세청장'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1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체계'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관리 시스템(PCI)' 입니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원활한 재정조달을 위해 지방청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 인력 증원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의 거래처 사장님, 원장님 그리고 많은 기업들 대표님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미 서울청과 중부청을 중심으로 지방청 조사국의 인원이 대폭 증원될 것으로 보이며 고액체납자들을 전담하는 징세법무국의 무한추적팀과 체납특별정리팀도 인력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침체기에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무리없이 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축소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무조사와 함께 체납정리는 사실상 고육지책이라 봐야겠지요.

 

이런 배경으로 국회가 탈루세액 포상그을 1억을에서 10억원을 한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명단을 공개토록 했구요...

부정행위 소득세 등의 세액 감면 공제 신청한경우는 40%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권 강화를 위해 5억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국세청을 박대통령 당선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징수현장에 500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아마도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조사부담은 줄이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자산가 등에 대한 조사는 늘려 성실 신고 납세의식을 높이고 숨긴재산 찾기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조사부담은 줄을 것이라는 저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질 경우에 한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공받는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 뿐 아니라 1일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자룓 직접 들여다보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첨단탈세방지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는 탈세정보를 들여다볼수 있는 유일한 창으로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한 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정보를 과세목적에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했습니다.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분야를 전담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 3 제9항 관련) (2012. 2. 2. 제목개정)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입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기준은 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10만원으로 낮출것입니다. 그만큼 과세대상이 노출됩니다.

 

특히 병원, 학원, 전문직, 자격사 서비스업, 중개업, 유흥주점, 예식장, 장례식장, 이삿짐 센터, 귀금속 도소맹, 웨딩업체 등의 저의 거래처 담당자 분들은 각별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의무 업종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삿짐센터, 귀금속 도소매상, 웨딩업체 등입니다.

조세회피목적으 차명계좌 사용시 처벌할 규정이 신설될 것입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및 자금세탁 적발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와 의심거래보고제도가 강화되어 보고대상이 대폭 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관리시스템(PCI)로 과소신고 혐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장님, 원장님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글을 읽어 보니 어떻습니까?

두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옳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사적인 의견을 가급적 글에서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장대비가 내리면 비를 피하시는게 좋겠지요?

비가 그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비를 맞지 않으시길 바라며, 성실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지 제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