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20. 11:1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비가오고

난 뒤라서 날씨가 많이 쌀쌀한 날씨 였는데. 오늘은 어제의 날씨보다 많이

푸근한 날씨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매일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는 항상

몸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살인 진드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가시던지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선으로 하여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 되는데요.

그에 비해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을 하여서 과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다른 세근계산과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공제액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하는 재산액과 당해 증여 전에 10년 이내 동일인부터 받은

1천만원 이상의 증여재산을 모두 포함을 하여서 게산을 하게 됩니다. 즉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재삼은 당해에 증여한 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총

재산에서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 기타친족은 500 만원을 공제 합니다.

증여로 인수 받은 채무와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비용을 공제를 하여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 [ 채무 ] -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고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누진을 하고 정해집니다.

( 10  % ~ 50 % ) 범위내에서 과세를 합니다.

 

과세 표준 

상속/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1,000 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6,000 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증여세 신고/납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 이거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 작성해야하고,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는 바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명세서 가 필요 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계산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5. 10:3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봄이 언제 왔는지 모를만큼 벌써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구요.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가 올수 있으니 건강을 꼭 챙기셔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증여세란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가 샌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하여 이전시키는 경우에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 유사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수증자 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을 하여서 과세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로는 거주자가 증여받게 되면은 국내/국외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일 경우에 증여받으면

증여받으신 재산 중에 국내에 있는 증여 재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 3개월 ) 이내 입니다. 증여 받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고,

세금은 은행,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 ) 증여재산 , 해당 평가명세서

2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3 ) 채무사실 등 입증할 서류

4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 10 % ) 를 공제를 해줌으로써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다만, 무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 10 %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 과소 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는데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 10 %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 40 % )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 20 % )

부당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약 × ( 40 % )

 

 

 

 

납부기간 이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를 하시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내에 반드시 납부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 일듯

싶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 1일 1/10,000 ]

 

 

 

 

이상으로 증여세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어 10 % 공제 를 해주시는 혜택도 받으시면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 10:3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오늘 날씨는 다른 날 때보다도 포근하면서

햇빛이 너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아침 ,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 할때가 많아서

옷을 얇게 입고 다니시면 감기에 걸릴듯 싶습니다. 외출 하실때에 겉옷을 함께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 조세 ] 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증여가자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네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점에서 유사하고 ,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 10 % 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하지 않을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하셔야지 절세를 할때에 아주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 할때에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 신고시 제출서류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증가 관활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 2000. 01. 01 이후 ]

 

과세 표준 

상속 / 증여세 세율

누진 공제액

1 억원 초과 

10 % 

 

1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20 % 

1,000 만원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30 % 

6,000 만원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40 % 

1 억 6000 만원 

30 억원 초과

50 % 

4 억 6000 만원 

 

 

 

 

 

 

 

 

 

세액 계산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직계존속인 경우에 배주자 포함으로 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 1천만원 이상

 

이상으로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9. 10:46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제보다는 포근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언제 또 다시 추워질지 모르오니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든든하게

입으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자주 날씨 기온이 바뀌는 날에는 감기가 걸리기 쉬우므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산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 유사하며

또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 / 납부 기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납부기한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 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3. 증여세 신고할때에 필요한 서류

 

1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 증여재산 및 해당 평가명세서. 
3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4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 10 % ] 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 3개월 ] 이내 입니다. ★

 

 

 

 

 

4. 증여세 세율 [ 2000. 1 / 1 이후 ]

 

과세 표준 

상속 /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 ] 

1,000 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 ]

6,000 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 ] 

1억 6000 만원 

30억원 초과 

50 [ % ] 

4억 6000 만원 

 

5. 세액의 계산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공제액 ] 

 

증여세 과세표준 =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 [ 채무 ] -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신고 / 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 / 납부 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가요? 무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10 %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무신고 가센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