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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2 증여세 납부 증여세신고방법 을 알아보아요
카테고리 없음2013. 3. 22. 09: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증여서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3개월

이내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방법은 상속에와 똑같습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 (%)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셔도,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

할 때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

문 입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과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나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서, 때문에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옵니다. 또, 직계비속

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에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해야 절세 목적을 달성 하실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범위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에 대해서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는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금전의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 과세.

 

 

 

증여세 신고납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수증자 관활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증여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체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세 신고서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엔 제출 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 내용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 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에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증여세신고서는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

[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 ] 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0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등등 신고납부 내용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이때까지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