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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2 중요한 증여세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카테고리 없음2013. 5. 2. 10:3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오늘 날씨는 다른 날 때보다도 포근하면서

햇빛이 너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아침 ,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 할때가 많아서

옷을 얇게 입고 다니시면 감기에 걸릴듯 싶습니다. 외출 하실때에 겉옷을 함께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 조세 ] 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증여가자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네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점에서 유사하고 ,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 10 % 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하지 않을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하셔야지 절세를 할때에 아주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 할때에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 신고시 제출서류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증가 관활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 2000. 01. 01 이후 ]

 

과세 표준 

상속 / 증여세 세율

누진 공제액

1 억원 초과 

10 % 

 

1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20 % 

1,000 만원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30 % 

6,000 만원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40 % 

1 억 6000 만원 

30 억원 초과

50 % 

4 억 6000 만원 

 

 

 

 

 

 

 

 

 

세액 계산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직계존속인 경우에 배주자 포함으로 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 1천만원 이상

 

이상으로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