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24. 10:35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당장 낼 형편이 안되면 분납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당장에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분압이나 연부연납 등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연장해주는

제로로 연부연납은 증여 첫해에 전체 증여세인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이후

5년간 각각 6분의 1씩내면 됩니다. 한번에 내야할 세금을 여섯번에 나눠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증여세 전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매우 유리하나 각 분할 납부

금액에 대해 연간 4%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증여세 분납은 어떻게?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데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조건은?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하고 무신고, 과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압을 신청해야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금은 원래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으로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장상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물납의 신청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하여야합니다.

 

 

 

 

연부연납 중인 경우 물납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며(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납부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을 하여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23. 13:5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하여야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면제받거나

부모님께 증여받은 신혼집, 보험금 등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볼테니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빚을 면제받아도 증여세 부과된다!!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동채무액은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나 채무를

인수한 제3자의 특수관계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도 증여세 부과된다!!

 

현행 세법상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경우 이는 증여세 대상으로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처럼 이를 신혼집에도 적용시키는데 신혼집 마련을

위해 사용한 금액중 3천만원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내지않을경우 자금철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여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합니다.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x 타인이 불입한 보험료 / 불입한 보험료 총액

 

 

 

 

고가나 저가 양도시에도 증여세 부과된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거래상대방 중 한편의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게되는데

이때문에 세법은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저의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9. 09:21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간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가족이기때문에 형식에 얽매이지않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더욱 더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 절차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더욱더 유심하게 살펴보므로 가족간의 거래시

형식 절차를 더욱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의 통상적인 계좌이체도 증여

 

- 일반적으로 부부간 계이체는 남편 급여를 생활비로 쓰기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엄격하게 들어다보지는 않았지만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새 억대 고속득자가 부쩍 늘면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이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볼만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로 간주되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주식, 부동산 투자에 활용해 수익이 나거나 예금에

넣어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금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금을 인출해서 가져다주는 것도 마찬기자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과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비 용도로 자금을 이체하는게 아니라면 차라리 목돈을 증여하는 것이

나은데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억원 이내에서 목돈을 증여하면 배우자가

이를 투자해 거둔 수익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 등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거래할때에는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되지않을 개연성이 많으며

실제 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가장해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과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 5년내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 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타인에게 매각하면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며되나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그 외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따라서 과세방법이 달라지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3년내 우회양도하는 경우 증여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가를 주고 매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못하면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3년 내에 당초 양도한 특수관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해 비교과세합니다.

 

 

 

 

가족간 증여세 문제가 되지않기위해서는?

 

 

 

가족간 거래라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추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여추정을 피하기위해서는 적정한 가격

여부 및 실제 거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 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합니다. 이와같이 가족간의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5. 10:3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봄이 언제 왔는지 모를만큼 벌써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구요.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가 올수 있으니 건강을 꼭 챙기셔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증여세란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가 샌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하여 이전시키는 경우에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 유사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수증자 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을 하여서 과세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로는 거주자가 증여받게 되면은 국내/국외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일 경우에 증여받으면

증여받으신 재산 중에 국내에 있는 증여 재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 3개월 ) 이내 입니다. 증여 받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고,

세금은 은행,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 ) 증여재산 , 해당 평가명세서

2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3 ) 채무사실 등 입증할 서류

4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 10 % ) 를 공제를 해줌으로써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다만, 무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 10 %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 과소 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는데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 10 %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 40 % )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 20 % )

부당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약 × ( 40 % )

 

 

 

 

납부기간 이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를 하시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내에 반드시 납부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 일듯

싶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 1일 1/10,000 ]

 

 

 

 

이상으로 증여세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어 10 % 공제 를 해주시는 혜택도 받으시면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 10:3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오늘 날씨는 다른 날 때보다도 포근하면서

햇빛이 너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아침 ,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 할때가 많아서

옷을 얇게 입고 다니시면 감기에 걸릴듯 싶습니다. 외출 하실때에 겉옷을 함께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 조세 ] 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증여가자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네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점에서 유사하고 ,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 10 % 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하지 않을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하셔야지 절세를 할때에 아주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 할때에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 신고시 제출서류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증가 관활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 2000. 01. 01 이후 ]

 

과세 표준 

상속 / 증여세 세율

누진 공제액

1 억원 초과 

10 % 

 

1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20 % 

1,000 만원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30 % 

6,000 만원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40 % 

1 억 6000 만원 

30 억원 초과

50 % 

4 억 6000 만원 

 

 

 

 

 

 

 

 

 

세액 계산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직계존속인 경우에 배주자 포함으로 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 1천만원 이상

 

이상으로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6. 09: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고안된 증여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기때문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일이내

※ 증여일이 2012년1월10일인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2년 4월 30일

 

증여세 신고시 제출대상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않아도 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구분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기.등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 명의개서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건물의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시 제재

 

- 현행법에서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3000만원 그밖의 친족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종 공제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알게모르게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과세자료가 전산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등기, 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뿐아니라

각종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내지않고 넘어가기를 바랄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아니라

추가적으로 증여세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할

증여세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2. 가산세

-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미달)신고분의 10%를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없을뿐아니라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일반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20%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40%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 한 경우 부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1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40%

 부당과소신고라 함은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3.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

4.장부와 기록의 파기

5.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위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게되는 경우 추가로 부담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미납일수*

 가산세율(1일/10000)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할 자가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30%이상을 더 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9. 10:46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제보다는 포근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언제 또 다시 추워질지 모르오니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든든하게

입으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자주 날씨 기온이 바뀌는 날에는 감기가 걸리기 쉬우므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산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 유사하며

또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 / 납부 기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납부기한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 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3. 증여세 신고할때에 필요한 서류

 

1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 증여재산 및 해당 평가명세서. 
3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4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 10 % ] 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 3개월 ] 이내 입니다. ★

 

 

 

 

 

4. 증여세 세율 [ 2000. 1 / 1 이후 ]

 

과세 표준 

상속 /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 ] 

1,000 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 ]

6,000 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 ] 

1억 6000 만원 

30억원 초과 

50 [ % ] 

4억 6000 만원 

 

5. 세액의 계산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공제액 ] 

 

증여세 과세표준 =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 [ 채무 ] -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신고 / 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 / 납부 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가요? 무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10 %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무신고 가센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6:05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어야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서

증요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나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연대 납부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

 

 

01.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세를 하여야하며 증여 후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지않습니다.

 

 

0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허나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0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

유기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장애인이 받을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으며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원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않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계부,계모관계 포함) :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 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

 (예)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5 또는 동법 제 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꼐용 중소기업주식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함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않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6. 16:32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증여세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감면세액 등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지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작성할때에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을 할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쥰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 납부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를 보다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증여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관련 법령, 증여세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 세무상담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문 세무 상담기관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가입 후 - 생활세금 -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 ☎126

 

 

 

 

증여세 신고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서 신고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의 10%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10%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되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않은 경우 부과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10%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40%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않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2. 09: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증여서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3개월

이내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방법은 상속에와 똑같습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 (%)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셔도,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

할 때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

문 입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과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나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서, 때문에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옵니다. 또, 직계비속

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에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해야 절세 목적을 달성 하실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범위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에 대해서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는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금전의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 과세.

 

 

 

증여세 신고납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수증자 관활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증여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체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세 신고서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엔 제출 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 내용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 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에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증여세신고서는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

[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 ] 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0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등등 신고납부 내용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이때까지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