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1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
  2. 2013.05.1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납부
카테고리 없음2013. 5. 16. 09:47

 

안녕하세요^^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신고 안내대상이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가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2013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01. 소득공제 신고서

-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02.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 소득세 감면 받는때 : 소득구분계산서

- 충당금,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명세서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03.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복식부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 :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04. 필요경비 명세서

- 소득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필요경비에 계상한 때 그 명세서

05. 영수증 수취명세서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

- 소규모사업자 제외

06.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자웁가 없는 경우)

- 기준경비율 신고자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않아도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

 

-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를 할 경우 사업손실분도 인정되어 세금납부액이

줄어들고 특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득세 납부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장부작성을 통한 기장신고로 특히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장신고로

세금을 납부해야 절세효과가 더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하며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허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달입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잊지않고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4. 13:35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대상이 61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6만명이 증가했다고 국세청에서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라는 사회적 인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하며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입니다.

 

* 성실납세자 : 모법납세자(포상을 받은 자), 장기성실사업자, 조사모법납세자

 

 

 ■ 부정(일반)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x 미납일수(연리 10.95%)

 

 

 

 

 

 

전년도에는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합니다.

 

 

 

  주요추징사례

 

 1. 허위 경비를 소액으로 분산처리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례

 2. 개인적 비용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편법 처리한 사례

 3.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

 4. 개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누락하거나 고문료 등을 필요경비를 맣이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5. 유흥업소에서 받은 임대료를 축소하여 신고한 사례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한

10,000명 수준으로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이며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자, 신고비용에 비하여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어 최고세율 38%가 적용됨

※ ('11귀속) 8,800만원 초과구간을 35% 세율적용 ->('12귀속) 8,800만원

초과구간 35%, 3억원 초과구간 38% 세율적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0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11)1년->('12)3년, 지정기부금 변동없음(5년)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

국가 등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 등의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부,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장학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내에서 10%(30%) 인정

종교단체기부금,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한 금품, 노동조합 등의 회비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며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

확대를 의해 납세자별로 신고유형, 수입금액,  경비율, 소득금액, 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도니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제공하는데 이 신고안내문은 이달 1일부터

스마트폰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