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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9 종합소득세 절세 장부기장 추천
카테고리 없음2013. 5. 9. 09: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부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무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장부기장을 하는 것인데

기장이란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해봐야하는 사업자

 

- 매출액만 클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없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항상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문제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픈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신고 차이점

 

 구분

장부기장 신고 

추계신고 

 이익발생 시

 실제 비용인정 및 새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음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뿐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 부담해야 함

 (산출세액의 20%)

 손실발생 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

 하지않을 수 있으며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 줄일 수 있음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기장을 하게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는데 이에 걸맞은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하며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 별도의 기장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장 이외에도 정부가 미리 정한 기준 경비율을 통한 추계

방식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무엇보다 관련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실수로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추계

방식과는 달리 추후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위험도도 대폭

낮추어줍니다.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무려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가운데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제혜택에 있어서도 기장을 하는 편이 더 유리하며 적자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세금의 경우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번거롭고 귀찮다고 해서 추계과세 방식만

고집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절세뿐아니라 각종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