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8. 10:3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어제의 날씨보다는 오늘의 날씨는 매우 포근한

날씨 입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심한 날에는 감기에 걸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럴때에 대비하여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기 안걸리시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서 과세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라고 합니다.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으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의 05 월 1일 부터 05 월 31 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 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구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라고 말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1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년도에

05 월 01 부터 05 월 31 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기간에 맞춰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 종합소득이 있으셔도 다음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연 300 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같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 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를 하여서 신고를 하시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서에 의해

05 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자동차보험 계약서 사본 1부

5. 핸드폰요금/전화요금/전기세/도시가스 사업관련 제반 비용 내역

6. 장애인 증명서

7. 기부금영수증

8.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즞ㅇ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9. 303 % 나 5.5 %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우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접속을

하셔서 맨 처음에는 회원가입을 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시면 않되시고, 무조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맨위 상단에 [ 조회서비스 ]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 세금신고 내역조회 ) [ 4번 지급명세서 ] 를 클릭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귀속연도와 서식을 조회 하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연도는 2012 년도 체크 하시고

서식은 [ 거주기타소득 ] 으로 해주신 뒤에 조회 버튼을 눌어주세요. 누르고

조금 기다리시면 2012년도에 거주기타소득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를 하는 정확한

이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는지 안했는지 알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전에 조회를 하는 과정 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시

맨 처음 페이지로 돌아와서 왼쪽에 보시면 세금신고 부분에 [ 종합소득세 신고 ] 를

클릭을 하여서 들어가셔서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하오니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다되시면 신고자의

기본사항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기본사항을 입력하신 후에 신고유형선택에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선택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는 소득 관련사항을 작성하는 페이지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오니 넘기시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페이지 인데요. 소득구분에서 [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 를 선택하시고

기타소득불러오기 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신고해야할 지급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선택 박스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선택을 모두 다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결손금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페이지 입니다.

결손금 관련 사항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아 거의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를

눌러줍니다. 소득공제 관련사항 작성 페이지 인데요. 기본공제가 명세를 작성을 해주세요.

우측쪽에 위치한 작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번호와 성명을 등록 하신 후에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신 후에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를 작성하는 페이지 입니다. 화면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올 경우에는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세액감면 명세서, 준비금 명세서 관련사항을 작성

하는 화면인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클릭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가산세나, 기납부세액 관련사항을

적는 페이지 입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오른쪽에 위치한 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페이지 에서는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이지만은 기타소득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소득세 신고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제세공과금 환급의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

 

이상으로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7. 09:36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납세자들이 지난

1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자신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 개인 사업자들과 세무사들의

일손이 가장 바빠지는 한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않는 사업자

 

1)기준경비율적용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x배율

 

2)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소득세는 납세자의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기위해서는 납세자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있어야

하며 장부기장을 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장을 하지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게되며 미기장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부문에 대해 소득세를 책정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 인건비, 임대료

등은 증빙서류가 있을시에만 경비로 포함되나 소득이 기준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책정을 하게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아도 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해 확정신고를 접수해야하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누락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뿐아니라 4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도

부과하며 성십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합니다. 그리고 모법납세자로 선정되면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

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 학자금상환신고 등을 해야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이므로 안내 통보여부에 상관없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wx.go.kr 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6. 11:00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봄은 언제 왔는지 모를만큼 바로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내일은 온도가 30 도 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외출을

하실때에는 가급적이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 바깥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2012년에 사업소득이

있으셨는 분들이나, 3.3 % 원천징수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어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오니 신청을 하시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010-5227-5422, 02-561-661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실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십시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로인을 하시고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납부된 세금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 좋습니다.

로그인을 하실때에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다 싶이 신고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납부된 세금을 확인을 하시길 원하시면 맨 위에 상단에 개인사업자를

보시면 조회서비스를 클릭 하시고 들어가시면 세금신고 내역조회 ④ 지급명세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작년에 얻은 수입금액을 확인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바로 수입금액의 페이지가 나오는것이 아니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또 다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셔야 할 소득은 거주자 사업소득과 거주자 기타 소득입니다. 조회가 되고,

세금을 납부하신 적이 있으셔야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십니다. 만약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받으실수가 없으십니다. 간혹가다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락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를 하시거나, 해당기업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빠른 방법 입니다.

 

 

 

 

 

작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은 2013년 5월 1일 수요일 부터

시작하여서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서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6시 부터 12시 까지

입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신고/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경우 납부기간인 5/ 31일 금요일 24시가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첨부서류를 전송하실수가 없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서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서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이 7월 2일 월요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2 ) 사업소득이 있는 자

3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 < 올해 부터 2,000 만원 이상 >

4 ) 기타소즉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

5 )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기준금액 이상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세율

 

1, 200 만원 이하 ( 6 % )

4, 600 만원 이하 ( 15 % ) - 108 만원

8, 800 만원 이하 ( 24 % ) - 522 만원

3억원 이하 ( 35 % ) - 1,490 만원

3억원 초과 ( 38 % ) - 2,390 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05 월 01 일 ~ 05 월 31 일 까지 입니다.

신고 기간 꼭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6. 10:00

 

 

안녕하세요^^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테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이란?

-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지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계산

 

1)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①,② 중 작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정신고기한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공동사업자)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수첩 사본

-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하며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을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6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 및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않아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전부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위택스 www.wetax.go.kr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9. 10:41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이제 점점 봄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우니 겉옷을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또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산도 챙기시는 것을 잊지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구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서 과세하는 소득

이라고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서 재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의 종류

 

⑴ 근로소득 - 급여, 상여, 수당 등

⑵ 이자 , 배당소득 - 예금이자 금융상품 투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등

⑶ 사업소득 -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얻는 소득 등

⑷ 염금소득 - 연금 수령시에 발생하는 소득

⑸ 기타소득 - 상금, 복권당첨금, 사례금, 강연료 등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⑴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⑵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⑶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올해 부터 2,000 만원 이상 ]

⑷ 기타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⑸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준금액 이상 금육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종합소득세율

 

1,200 만원 이하 [ 6 % ]

4,600 만원 이하 [ 15 % ] = 108 만원

8,800 만원 이하 [ 24 % ] = 522 만원

3억원 이하 [ 35 % ] = 1490 만원

3억원 초과 [ 38 % ] = 2,390 만원

 

●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05월 01일 ~ 05월 31일 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난 뒤에 상단에 있는 개인사업자 메뉴에 들어가셔서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에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메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미리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이상으로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4. 13:12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득세신고 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뒤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5월달은 가장 바쁜달인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부터 시작하여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시간이 5월달 말까지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득세의 종류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

 

구 분 

세부 내용

종합 과세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분류 과세 

소즉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분리 과세 

각각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비과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종합과세 ▶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 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

 

분류과세 ▶ 소득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에 과도한 세금부과를 방지 위해서 별도로

각 각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 ▶ 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이유에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서 과세함.

 

비과세 ▶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항목은 종합과세 세금을 계산알 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납세자라면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및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것이 유리.

 

 

 

 

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각종 소즉을 종합하여서 괏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고 다음해에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합소득세확정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 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 ~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이되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 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같이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같이 기재 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서에 의해 5/31일까지 납부.

 

 

 

 

법정 신고기한 

제출대상 서류 

다음연도 5 / 1 ~ 5 / 3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자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구소득자용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신고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손익계산서,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추계소득금액계신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원천징수액 납부명세서 

국오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 일시퇴거자경우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요양증명서 

[ 장애자공제 대상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공인인증서는 꼭 미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맨위 상단 창에 있는 개인사업자를 누르고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를 누르고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신고세 더 알아보러가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0:21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여 날씨가 어제보다 더욱더 쌀쌀

해 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소득세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서 과세하는 소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종류별

로 구분을 하여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듟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괏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

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 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일시재산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 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가 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서 소득세를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기초공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과,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고,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거의 보통 5월달에 납부 하게 되는데요.

11월은 중간예납을 하게 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 가산금이 징수되고, 체납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엔 매 1개월이 지날때

1.2 (%)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 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웅,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 이하의 금액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난후 상단에 있는 메뉴 개인사업자 를

누르시고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를 누르신 다음 종합소득세 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신고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세 신고 하실때에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무조건 않되오니 미리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 해두시고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총 수입금액 

비과세소득 및 총 수입금액 불산입금액 제외.

[ - ] 필요경비 [ -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이 발생한 19년 이내의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 [종합] 소득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표준공제,기부금공제,연금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등.

과세 표준 

[ ×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 [ 6 % ~35 % ]

산출 세액 

[ - ] 세액감면 [ - ] 세액공제

결정 세액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 - ] 기납부세액 = 종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납부할 총 세액 

[ - ] 분할납부할 세액 = 1,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자진납부 세액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 공제액 

1,200 만원 이하 

6 [ % ]

 -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 

15 [ % ] 

108 만원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 % ]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35 [ % ] 

1,490 만원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 적용기준

 

과세 방법 

소득 종류

적용 기준 

종합 과세

이자 배당 소득 

합산소득 4,0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사업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 소득 

6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 소득 

3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분류 과세 

양도 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퇴직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 과세. 

 

종합소득세 과정

 

종합소득금액 산출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 표준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세 ▶ 신고 및 납부

 

이상으로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