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3.05.07 올해 소득세신고 하는 방법
  2. 2013.04.29 종합 소득세신고 기간과, 방법 1
  3. 2013.04.04 5월달의 소득세신고 달
  4. 2013.03.27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점
카테고리 없음2013. 5. 7. 17:24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는 매우 쌀쌀한 날씨입니다. 어제는 분명 여름같이 따뜻한

날씨였는데 오늘은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외출을 하실때에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서 계산을 합니다.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 ,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 소득 등등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구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소득 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올해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05월 01일 ~ 05 월 31 일 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출 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서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이 있습니다.

2. 소득금액계산서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소득계산서,

성실신고 확인서

4.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등 분배계산서

5.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6. 세약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에 주소지와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수첩사본

10.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1.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달에 신고를 합니다. 작년의 수입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하실필요가 없으시지만

많을 경우에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어 5월달에 꼭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불산입금액은 제외

( - ) 필요경비 ( -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이 발생한 19년 이내에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 종합 소득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

과세표준 = ( ×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 < 6 ~35 %>

산출새액 (- ) 새액감면 ( - ) 새액공제

결정새액 =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 - ) 기납부세액 = 종간예납새액, 원천징수새액, 수시부과새액

납부할 총세액 = ( - ) 분할납부 세액 = 1,000 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에 분할납부 가능 자진납부세액

이상으로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9. 10:41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이제 점점 봄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우니 겉옷을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또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산도 챙기시는 것을 잊지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구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서 과세하는 소득

이라고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서 재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의 종류

 

⑴ 근로소득 - 급여, 상여, 수당 등

⑵ 이자 , 배당소득 - 예금이자 금융상품 투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등

⑶ 사업소득 -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얻는 소득 등

⑷ 염금소득 - 연금 수령시에 발생하는 소득

⑸ 기타소득 - 상금, 복권당첨금, 사례금, 강연료 등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⑴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⑵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⑶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올해 부터 2,000 만원 이상 ]

⑷ 기타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⑸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준금액 이상 금육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종합소득세율

 

1,200 만원 이하 [ 6 % ]

4,600 만원 이하 [ 15 % ] = 108 만원

8,800 만원 이하 [ 24 % ] = 522 만원

3억원 이하 [ 35 % ] = 1490 만원

3억원 초과 [ 38 % ] = 2,390 만원

 

●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05월 01일 ~ 05월 31일 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난 뒤에 상단에 있는 개인사업자 메뉴에 들어가셔서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에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메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미리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이상으로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4. 13:12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득세신고 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뒤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5월달은 가장 바쁜달인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부터 시작하여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시간이 5월달 말까지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득세의 종류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

 

구 분 

세부 내용

종합 과세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분류 과세 

소즉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분리 과세 

각각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비과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종합과세 ▶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 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

 

분류과세 ▶ 소득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에 과도한 세금부과를 방지 위해서 별도로

각 각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 ▶ 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이유에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서 과세함.

 

비과세 ▶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항목은 종합과세 세금을 계산알 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납세자라면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및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것이 유리.

 

 

 

 

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각종 소즉을 종합하여서 괏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고 다음해에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합소득세확정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 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 ~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이되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 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같이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같이 기재 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서에 의해 5/31일까지 납부.

 

 

 

 

법정 신고기한 

제출대상 서류 

다음연도 5 / 1 ~ 5 / 3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자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구소득자용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신고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손익계산서,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추계소득금액계신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원천징수액 납부명세서 

국오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 일시퇴거자경우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요양증명서 

[ 장애자공제 대상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공인인증서는 꼭 미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맨위 상단 창에 있는 개인사업자를 누르고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를 누르고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신고세 더 알아보러가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4: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신고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확인해야할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하는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허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함께 신고하여야하는데 소득세

신고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점

 

01.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존재 여부 점검

 

이자, 배당 소득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는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않은 국내외의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 경우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02. 기타소득 합계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

 

기타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지만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03.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일지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는 다르게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04. 투잡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둘 이상의 직장을 가진 투잡인의 경우 해당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근로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되며 원천징수영장 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05.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가 되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존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폐업이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합니다. 또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신고를 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변경전 면세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인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