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28. 11:33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 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그런만큼 외출을 하실때에는 겉옷과

우산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1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 연 300 만원 이하 기타소득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 2012 년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4 )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1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합게액 아래금액 미만인 사람.

2 ) 2012 년 사업을 시작했는 사람.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 보험업동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종합소득의 신고기간은 2013 년 05 월 01 일 ~ 05 월 31 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06 월 30 일까지 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법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서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1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2 )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 배율

 

1 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 입니다.

 

- 기준 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추가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 적용해서 계산 합니다.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 배 , 복식의무자 3.0 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1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에 따라서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

2 )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 성실신고확인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4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 공동사업자 ]

5 )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6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7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8 ) 세약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9 ) 세액감면신청서

10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1 )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12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13 ) 쟁애인수업 사본

14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15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6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7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18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법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 하여서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05 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을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엔 06 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세무서나 구청을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한 후에 전부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등등 다양하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6. 10:00

 

 

안녕하세요^^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테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이란?

-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지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계산

 

1)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①,② 중 작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정신고기한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공동사업자)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수첩 사본

-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하며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을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6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 및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않아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전부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위택스 www.wetax.go.kr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 09:41

안녕하세요^^ 오는 5월부터 한달동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신고 납부는 세무서에 신고 후

당시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종합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서를 작성해 이달말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하면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로 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되고 전자납부의 경우 홈택스 신고자는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각 은행 공과금센터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 납부하면됩니다.

오늘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1)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① 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포함)

②간편장부대상자

 

2)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비수취분에 한함)-(수입금액x기준경비율)

 

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3.0배(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4배)을

한도액으로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란 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구분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않은 사업자를

말하며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수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로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2011년부터 적용),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중 의무가입기한(3개월)이내에 가입하지아니한

사업자 (가입하지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③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이상 통보받은 사업자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추계신고시 주의할 사항

 

 

공동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에 적용

-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한다.

 

②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적용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③ 일반율과 자가율(임차료가 지급되지아니하는 사업자의 경비율)의 적용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④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사장가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3)

 

⑤ 기준경비율 적용대사장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경정 청구할 수 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 기간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9. 09: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날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이란?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않아도 되는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지않은 사업자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 적용하여 계산

*배율 - 2012년 귀속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2.소득금액예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공동사업자)

5.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6.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9.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10.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1.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류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퇴직연금소득공제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만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8. 14:36

안녕하세요 ^^ 맛있는 점심 하셨나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완연한 봄이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겸,

꽃구경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나 주말동안 사람들의

지출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분들중에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달은 가족나들이나

소풍, 나들이 등이 많아지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이기도합니다. 

 

 

 

또한, 5월은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유리한 장부기장 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기쉽게 장부기장 대리의 장점을 알려드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대리필요성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40대 김씨는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여태껏 월급쟁이로만 일하다가 자기사업을 꾸리고 운영하려니

신경써야할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세금문제가 만만치

않다는걸 절실히 깨닫고있습니다. 스스로 해보려했지만 납부해야할 세금도

많고, 평소 신경써야할 문제도 한두개가 아니며, 스스로 이러한 일로

시간을 보내자니 자신의 더 중요한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뽑으려니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어떻게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해결 - 장부기장대리를 통해 사업에 집중하라!

 

세무기장 또는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해 봐야하는 사업자로는 매출액만 크지

경비지출이 많아서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그리고 세무지식이

부족해서 세금과 관련하여 항상 불안함이 있는 사업자, 세무, 회계, 4대 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업에 전념하고 싶은 사업자,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의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등이 이용할 수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신고를 헷갈려하는데요 먼저,

장부기장 신고의 경우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어

세금을 대폭줄일 수있다는 장점이 잇으며,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있고,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있습니다.

 

 

반면에 추계신고는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없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장부기장 신고가 훨씬 혜택이 많아보이시죠? ^^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입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하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4: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신고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확인해야할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하는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허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함께 신고하여야하는데 소득세

신고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점

 

01.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존재 여부 점검

 

이자, 배당 소득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는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않은 국내외의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 경우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02. 기타소득 합계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

 

기타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지만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03.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일지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는 다르게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04. 투잡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둘 이상의 직장을 가진 투잡인의 경우 해당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근로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되며 원천징수영장 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05.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가 되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존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폐업이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합니다. 또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신고를 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변경전 면세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인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6. 14:4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시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할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중,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같이

계산할 수있습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2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에 관한 궁금증 ]

 

 

0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는다면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를부담할 수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고 부당 무신고시에는

40%의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미납부세액의 0.03%를 받게되며 경과일에따라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다시말해 납부를 미루고 시간을 끌게되면, 길어지는 시간에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02.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동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국외로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경우에는 출국일 전까지 신고를하시면 됩니다.

 

 

 

 

 

03.

  종합소득세 전세방법 (사업자, 기타소득자)

 

따로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할때 놓치기 쉬운 항목은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다 해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부양한다면

부모님 한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결혼하고 출가한 딸과

사위도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있으니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면고제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위해서는 장애인공제, 배우자공제, 기타공제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세무 정보를 모두 외우고있을리 없겠죠~

때문에 혼자서 종합소득세나 세금계산이나 정리가 힘든 분들은

박정규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