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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6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언제일까? 1
카테고리 없음2013. 3. 26. 14:4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시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할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중,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같이

계산할 수있습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2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에 관한 궁금증 ]

 

 

0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는다면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를부담할 수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고 부당 무신고시에는

40%의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미납부세액의 0.03%를 받게되며 경과일에따라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다시말해 납부를 미루고 시간을 끌게되면, 길어지는 시간에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02.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동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국외로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경우에는 출국일 전까지 신고를하시면 됩니다.

 

 

 

 

 

03.

  종합소득세 전세방법 (사업자, 기타소득자)

 

따로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할때 놓치기 쉬운 항목은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다 해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부양한다면

부모님 한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결혼하고 출가한 딸과

사위도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있으니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면고제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위해서는 장애인공제, 배우자공제, 기타공제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세무 정보를 모두 외우고있을리 없겠죠~

때문에 혼자서 종합소득세나 세금계산이나 정리가 힘든 분들은

박정규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